금감원, 토스 징계 '두단계 감경'…이복현 취임 후 첫 사례
- 김도엽 기자,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박동해 기자 = 금융감독원이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한 징계를 두 단계 감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징계가 두 단계 이상 낮아진 사례는 토스뿐이다.
18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승건 토스 대표에 대한 징계를 두 단계 낮췄다. 제재심의위는 금융사와 임직원 검사 결과와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감원 기구다.
앞서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2022년 3월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 2928만 건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카드거래 내역과 결합해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금감원 검사국은 이 대표 등에 대해 중징계(직무정지 3개월)를 요구했다. 다만 제재심의위를 거치며, 이 대표는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감경됐다.
징계가 감경된 이 대표는 연임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되지만, 경징계가 감경된 영향이다. 이 대표 임기는 오는 4월까지다.
일각에서는 토스가 2022년부터 기업공개(IPO)를 추진했던 만큼 이 대표 부재 시 상장에 차질을 빚는다는 점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토스 측도 이 대표 연임 제한 시 회사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 감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이에 대해 "제재심 위원들이 원칙적으로 판단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토스 측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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