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추심 행동요령 안내…'채무정보·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소멸시효 확인 필요…오래된 채권은 추심 중단 요청
사고로 즉각 변제가 곤란하면 '추심연락 유예'도 가능

ⓒ 뉴스1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설명절을 앞두고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 요령을 4단계로 안내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 대응 1단계는 '내 채무정보 확인'이다. 소비자가 부당한 추심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의 채무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추심 착수통지서'를 통해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채권추심법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에 응해야 한다.

확인할 주요 정보는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 기간, △추심 착수 예정일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연락·독촉 등 추심업무 방법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이다.

채권추심회사가 위임받아 추심하는 민·상사 채권에 대한 채무정보는 '수임사실 통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2단계는 '소멸시효 확인'이다. 소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민사채권 10년, 금융채권 5년, 상사채권 5년(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 등이다.

아울러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채무를 인정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경우엔 시효는 중단돼 새롭게 진행될 수 있다.

ⓒ 뉴스1

3단계는 '추심 중단 및 유예 요청'이다. 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즉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도 즉시 추심 중단을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특별지원의 대상이 되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유예(3개월 기한 내) 요청할 수 있다.

4단계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 즉시 신고'다. 채권추심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 직접 구두로 대응하기보다는 서면으로 공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는 정확한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관련 증빙(문자, 녹취, 이메일 등)을 확보해 해당 채권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폭력적인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