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직원들과 '10년 통상임금 소송전'서 사실상 패소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대법원, 직원 손 들었다
기업은행, 소송 대응 TF팀 구성…"소송액 지급 내용 조정"
- 김근욱 기자,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윤다정 기자 =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 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주심 대법관)는 지난 9일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1만120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을 '파기환송' 판결했다.
지난 2017년 5월 2심 재판부가 기업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다시 살펴보라며 돌려보낸 것이다. 사건을 돌려받은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을 새 근거가 없는 한 대법원 취지대로 판단해야 한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보수 관련 규정에서 정기 상여금에 대해 "기준 봉급의 600%를 1월, 2월, 5월, 7월, 9월, 11월의 첫 영업일에 각각 100%씩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직원들은 지난 2014년 6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다시 산정된 수당과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그 기초임금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초과 근로수당과 퇴직금도 커지는 구조다.
관건은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이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 인정 요건 중 하나로, 근로자의 성과·업적과 무관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특징을 의미한다.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하고, 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미지급수당 775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은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조건을 이유로,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일 "2심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기준 봉급의 600%를 일정 주기로 분할해 정기적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융권은 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당초 소송가액은 775억원이었으나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지연 이자(연 5%)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으로 지급금액에 대한 추정은 어렵다"면서 "통상임금 소송 대응 TF팀을 구성해 소송액 지급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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