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하나머니' 송금 가능해진다…'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금융위, 외화 하나머니 송금 허용키로…"불필요한 수수료 절감"
여행 경비 실시간 1/N 정산도 가능할 듯…"2분기 출시 예정"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하나카드의 '외화 하나머니'(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이용자간 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행을 앞둔 가족·지인끼리 외화를 주고 받고 불필요한 환전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카드의 '외화 하나머니'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만 보유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은 보유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는 외화 하나머니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하나머니를 송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외화 하나머니의 보유 한도도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했다.
여행을 앞둔 가족·지인에게 외화 하나머니를 선물하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실시간으로 1/N 정산하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서비스는 오는 2분기 중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주자 간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주고받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은 편리성을 누리는 동시에 불필요한 환전수수료 등을 절감하게 된다"며 "외화 환전시장 및 해외 결제 시장에서는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대해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주금공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또 카카오페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BNPL)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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