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DGB금융 회장 3연임 제동…"연령제한 개선, 룰 깨는 것"
"라임펀드 관련 미래에셋서 유의미한 정황 나와"
"9월 가계부채 증가폭, 직전달 대비 1조원 가량 줄듯"
- 김정현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장성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으로 검사 중인 미래에셋 증권과 관련해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다고 말했다.
5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라임펀드 특혜 판매와 관련해 진행하는 검사에서)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다"면서도 "검사 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현재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에는 "일부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며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방형 펀드 63개 중 31개에서 환매중단 직전에 다른 펀드자금과 고유자금으로 일부 투자자에 환매가 이뤄졌고 다선 국회의원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적한 다선 국회의원으로 지적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며 "저를 포함한 모든 고객이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고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이날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개최한 DGB금융그룹 등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DGB금융그룹은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은 나이 요건을 만 70세 이하 또는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1954년생인 김태오 현 회장은 만68세로 나이 요건을 초과했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규정을 변경해 3연임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다른 금융회사에 맞춰서 회장 선임 연령제한을 높이는 것은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이미 회추위가 시작됐고 (나이제한은) 현 회장님이 연임을 안하는 시스템으로 돼있는 건데, 현 회장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건 룰을 게임을 시작한 다음에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DGB금융지주는 지방금융지주 중 상대적으로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알고 있는 DGB금융지주의 그간의 노력을 보면 그렇게는 안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소위 '셀프 연임' 등 논란은 오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신임 회장 후보를 선출한 KB금융지주에 대해서도 "KB 자체의 과거 회장 승계 절차라든가 아니면 다른 비교 대상 다른 어떤 군의 절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하신 것들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CEO 후보 대상을 확정한 이후 평가의 기준과 방식을 정했는데,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의 인식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며 "아직 정확히 집계가 되진 않았지만, 9월말 가계부채 증가폭이 8월말 증가폭 대비 1조원 가량 줄지 않을까 예상 중이고, 주택담보대출도 전월 대비 증가폭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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