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가상자산 거래소 되나…한빗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체결
한빗코, 금융당국에 실명계좌 갖춰 변경신고 완료
변경신고 수리 시 원화마켓 거래소 대열 합류…AML·지배구조 등 심사 대상
-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로 구성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체제가 '6대 거래소'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였던 한빗코가 광주은행과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화마켓 거래소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한빗코는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원화와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한빗코는 약 2년 간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협상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협상은 결실을 맺었다. 한빗코는 지난 19일 광주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한빗코는 21일까지 금융당국에 실명계좌 요건을 갖춘 데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특금법 상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또 다른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기한 때문이다.
한빗코는 올해 초 ISMS 예비인증을 다시 취득했고, 예비인증은 취득 후 3개월 내에 FIU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취득 후 3개월이 되는 기한이 21일이었다.
금융당국은 한빗코의 변경신고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단계에서는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리스크뿐 아니라 지배구조 등도 고려대상이 된다. 현재 금융당국이 대주주가 바이낸스로 바뀐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있지 않은 것도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 중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빗코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뚫고 변경신고를 수리받으면 6번째 원화마켓 거래소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한빗코가 원화마켓을 오픈하면 지난해 2월 이후 공고하게 유지됐던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체제는 '6대 거래소'로 개편된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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