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조치의견서 사전협의 기간 단축…심의회 위원 IT 전문가 추가 위촉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 네번째 과제 후속 조치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를 위해 사전협의 단계의 보고·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또 최근 IT 분야 비조치의견서 신청 급증에 따라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 중 IT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29일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 네번째 과제의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비조치의견서 담당 부서는 금융회사의 사전협의 요청 시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운영부서(법무실)에도 통보하는 등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조치의견서 접수 이후 다수 부서 관련 사안 등의 경우 담당 부서 결정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금감원은 부서장 협의체를 통해 담당 부서 등을 빠르게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이첩 일로부터 5영업일(부득이한 경우 7영업일) 이내로 담당 부서를 신속히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간 비조치의견서 회신 지연의 주원인이었던 담당 부서 배정과 관련해, 배정 기한과 관련 부서장 협의체 등을 통한 결정으로 비조치의견서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 부서 배정 후 20영업일 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비조치의견서 심의회위원장의 판단 아래 심의회에 부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심의회를 전체회의와 소회의로 이원화하고 다수 부서 관련 사안 중 사실관계·쟁점 간명 등의 경우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에서 심의한다.
아울러 IT 분야 회신의 적시성·충실성 확보를 위해 IT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외부 위원을 기존 3인에서 4인으로 증원한다. 최근 IT 분야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른 조치다. 실제 최근 3년간 비조치의견서 회신 건수 180건 중 IT 분야가 76건을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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