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퇴직연금은 DC형?DB형?"…'금감원 통합연금포털'서 확인하세요
- 한유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15년차 직장인 A씨는 최근에야 회사가 자신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사로부터 통지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공개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통해 이처럼 사용자가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퇴직금(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퇴직금 사외적립) 제도가 병존하고 있다. 이중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된다. 10인 미만의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IRP도 DC형과 내용상 동일하다.
근로자인 개인이 운영 주체인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중간정산처럼 예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정해진 날까지 부담금을 미납할 때는 운용손실 보전을 위해 법에서 정하는 10~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과 개인형IRP는 가입자가 운용수익률을 통지 받지 못했을 경우 금융사에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본인이 가입된 퇴직연금제도가 DB인지 DC인지, 금액은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면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DC형과 달리 DB형은 운용 주체가 기업(사용자)이며,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된다.
다니던 회사가 폐업할 경우 퇴직연금은 어떻게 될까. 금감원에 따르면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금융사에 제출하고 지급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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