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수천만원 편취…금감원, '보험사기' 설계사 철퇴
삼성·교보생명·DB손보 등 대형사 포함 13개사 25명 제재
- 김상훈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을 적발해 중징계를 내렸다.
27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된 검사제재현황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 23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 대상 검사를 통해 총 13곳,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180일' 제재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의 소속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보험사를 비롯해 보험대리점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직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타내는 등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A씨는 2015년 도수치료를 7회만 받았음에도 총 18회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273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 B씨는 2016년 12월부터 6개월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한방병원에서 28일 간 입원해 9개 보험사로부터 86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2018년 7월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6개 보험사로부터 374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DB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 D씨는 2016년 경미한 질병으로 의원에 방문했다가 병원 사무장의 권유로 입원한 뒤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입원한 환자 9명이 보험금을 받도록 해 2개 보험사로부터 175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메가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스카이블루에셋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등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도 보험사기 명목으로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권에선 이달 취임한 이복현 금감원장이 불공정 및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국의 보험사기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7일 취임하면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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