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중 연체해도 전액 상환하면 신용 사면 받는다
금융권, 성실 채무자 연체 이력 공유·신용평가 활용 제한
은성수 "도덕적해이 방지 위해 상환자만 대상"…12일 금융권 합동 발표
- 박기호 기자,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서상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더라도 전액 상환한 성실 채무자에 대해선 신용 사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코로나19 상황으로 채무 상환 중 연체가 발생한 이들에 대해 신용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용정보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과 코로나19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에는 해당 연체 이력을 금융권에서 공유하고 신용평가(CB)사의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전 금융권은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관리 시 연체 이력 공유·활용 제한 등의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결과 등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평가, 담당 직원의 내부성과 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적극적인 면책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신용 사면 지원 대상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금융권 합동으로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 이력자 연체 이력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사례를 고려할 때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미증유의 위기상황을 금융권이 나서 건설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소액 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연체 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 도적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연체 이력에 한정해 지원하면 신용 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200조원 규모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해서 이분들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개인 채무자는) 냉정히 따지면 (이들에 비해) 차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럴해저드에 대한 (지적을 알고 있기에) (지원) 대상자는 연체했지만 상환을 한 사람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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