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사용, 본인확인 절차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카드론을 이용할 때 휴대폰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등 본인확인절차가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br>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부터 카드론을 취급할 때 본인확인절차를 보다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카드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계속 늘고 있어 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br>우선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카드론을 신청할 때 카드사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유선확인을 하거나 휴대폰 인증번호를 확인한 후 입금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으로 카드론을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치거나 휴대폰 인증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바꾼다. <br>아울러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에 보이스피싱 피해주의를 당부하는 붉은색 문구도 삽입할 예정이다.<br>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절실하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정보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br>이어 "카드론 취급절차를 강화하면 선의의 카드론 이용자는 불편하겠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를 억제하려는 취지를 감안해 달라"고 밝혔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