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근 5년간 대부업·P2P 대출이력 신용점수 감점 요인된다
내년부터 개인신용체계 등급제→점수제 변경
2015년3월이후 대부업 대출 신용점수에 반영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최근 5년간 대부업체, 일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체 대출 이력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신용점수제의 감점 요인으로 반영된다.
업권특성상 대부업체 금리는 초고금리이기 때문에 대부업 대출 이력이 반영되면 신용점수가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 신용평가회사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올크레딧)는 오는 29일 시행하는 개인신용평가 산출방법 변경에서 대부업권 대출정보를 신용점수 평가에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개인신용체계는 등급제(10개)에서 점수제(1000점 만점)로 변경된다.
특히 이번 산출방법 변경에서 '대출금리 구간'도 신용점수에 새로 반영된다. 그동안 개인 신평사들은 업권(은행, 캐피탈 등), 종류(신용대출, 신차할부 등), 금액(3000만원) 정보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상환 비중, 대출금리 구간 등도 점수화한다.
개인 신평사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지난 2015년3월30일 이후 받은 대출 이력을 개인신용에 반영한다.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이 30일 이상 연체됐을 경우 '연체정보'로도 활용된다.
일부 P2P업체의 대출 이력도 공개돼 신용점수 산정에 활용된다. P2P업체는 대출자를 모집하는 '플랫폼 모회사'와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자회사'로 구분되는데, 실제 대출 이력은 '대부업체'로 인식되는 만큼 과거 대출 이력이 공개되는 것이다.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P2P업체는 120여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P2P업체의 경우 대부업체와 달리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추후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P2P업체로 인정되면 대부업 라이선스(면허)가 아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라이선스로 대출을 실행하는 만큼 추후 개인 신평사가 이를 어떻게 신용점수에 반영할지는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신용점수가 급격히 내려간다면 해당자의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점수대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출금리의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신평사의 신용점수를 대출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단기간에 급격히 내려간 점수를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다.
이미 대부업 대출 이력이 반영돼 신용점수가 내려갔다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개인 신평사와 제휴를 맺고 신용점수 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일부 애플리케이션(앱)들이 변경된 산출방법을 선적용 중인데, 과거 대부업 대출 이력으로 100점 이상의 신용점수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신용점수가 부실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출 이력이 남지 않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도가 불안정해 급전이 필요할 경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용 이력이 점수에 즉각 반영되는 만큼 오히려 기록이 남지 않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대부업 대출정보가 지난해 5월 은행, 카드사, 보험 등 모든 금융권에 공유된 이후 각 금융업권은 대출을 실행할 때 대부업 이력을 대출 심사에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업 이력이 있으면 대출 받기가 쉽지 않다는 민원이 급증했다. 이전에는 대부업자, 상호저축은행만 대부업 대출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으며 개인 신용평가사들도 신용점수 산정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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