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억 초과 신용대출 만기연장·재약정, DSR 규제 적용 안받아"

[Q&A] 가계대출 관리방안…"고DSR 관리기준 강화,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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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총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제도 시행 전 기존에 있던 신용대출을 만기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는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고(高)DSR 관리기준 강화는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가계대출 관리방안 주요 Q&A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대출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했을 때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또 현행 은행 40%, 비은행 60%로 적용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에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까지 확대된다.

또한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高)DSR인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시중은행 15%·10%, 지방은행 30%·25%, 특수은행 25%·20%)의 관리기준을 각각 5%·3%(시중은행), 15%·10%(지방은행), 15%·10%(특수은행)로 낮춘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는 내년 1분기까지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은 금융당국이 공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 주요 Q&A다.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도 고(高)DSR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고DSR 관리기준 강화는 가계대출 취급 비중이 큰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한다. 향후 마련하게 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고DSR 관리기준 강화 방안 및 이행계획도 적극 검토·포함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전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해당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인가?

▶제도 시행 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는가?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외에도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서민금융상품,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보험약관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 등도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의 추진 일정 및 체계는 어떻게 되는가?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인데 추진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될 예정으로 현시점에서 구체적 시기를 확언하기는 어렵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반장으로,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금융위 금융정책과장·가계금융과장,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을 11월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주담대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서민·소상공인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 지는 것은 아닌가?

▶정부의 일관적인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책으로 일부 신용대출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서민·소상공인의 주거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향후에도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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