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신청시 1만원 이하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돌려받는다
피해구제·신고 동시에…법정서식 하나로 통합
오는 20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1만원 이하 소액 계좌도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시 돌려받을 수 있다. 통신사기 신고시 피해구제와 함께 사기범 전화번호 등을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이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0일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시기에 맞춰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우선 1만원 이하 소액 계좌 피해자가 30일 이내 신청시 피해 금액을 돌러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만원 기준은 채권소멸절차에 들어가는 우편료 등 채권소멸절차 개시 비용을 감안해 정해졌다.
그간 감독행정작용으로 운영 중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식은 법정서식인 피해구제 신청서와 별도로 분리돼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된다. 금융사가 법정서식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구비하지 않거나, 적극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해 신고율이 낮아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피해구제 신청서 다음 장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정서식이 통합돼 피해자가 더 쉽게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선 약 3개월 후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재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소액 계좌는 제한을 풀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 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에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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