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인식·디지털 증표로도 실명확인…금융혁신서비스 4건 지정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6건으로 늘어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와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가 내년 5월에 출시된다.
애플리케이션(앱)에 발급·저장된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꾸러미(신분증 진위확인 증명, 계좌 확인 증명 정보 등)'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6월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러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이후 총 106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이 최대 4년간 유예·면제돼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해 사업화할 수 있다.
실명확인증표와 고객이 직접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DGB대구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사는 비대면 금융거래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기타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영상통화 대신 안면인식기술을 통한 방법으로도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됐다.
SKT는 고객이 금융거래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앱 '이니셜'에 발급·저장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꾸러미(신분증진위확인 증명, 계좌확인증명 정보)를 제시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고객이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디지털실명확인 증표 꾸러미를 '이니셜'에 담아 추후 금융거래시에도 실명확인 절차를 줄여주는 서비스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공동 앱 SB톡톡플러스를 통한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그간 SB톡톡플러스 이용 고객은 한 개의 앱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임에도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타행계좌이체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고객정보 입력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규제 특례가 적용돼 고객은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확인절차에만 5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던 것에서 5초 이내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오는 12월 출시된다.
K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의 대면계약 방식과 달리 모바일을 통해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오는 11월 신규서비스가 출시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디지털 맞춤형 샌드박스를 통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 신기술 테스트에 역량 집중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등 규제개선 방향 조속 마련·추진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핀테크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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