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선결제, 법령 위반 아냐…실제 제공됐는지는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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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선결제 구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부의 내수 보완조치에 대해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9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법인카드 선결제에 대한 법령해석을 내놨다.

지난 8일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기업이 올해 하반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안에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준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시점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시점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행위, 허위매출 등을 금지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를 고려해 그간 신용카드 선결제가 일반적으론 허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해석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법인카드 선결제가 물품·용역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 시행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카드 선결제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제대상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된 사실에 대해 서면 등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