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험가입 때 '기계적' 설명 안 듣는다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곧바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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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보험가입자가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중요도와 관계없이 기계적 설명을 오랜 시간 들어야 하는 불편을 없애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을 의결했다. 지난 5월 금융위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해 규제 23건을 연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10월 16건에 이어 이번에 나머지 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보험가입자는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안을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동의하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이를 계약 체결 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관련 내용을 설명했는데,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아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특정 물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이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명 '꺾기'를 금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영업 기준에 담을 계획이다.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보험사의 외화증권 대여거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보험사가 외화증권 대여거래를 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가 없다.

또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없애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일일정산금 납입 목적이면 사채발행한도 내에서 RP매도가 허용된다. 지금은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없애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도 RP매도가 금지돼 현금을 보유해야 했다.

변액보험 보증위험은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하는 변액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장하기 위해 부담하는 리스크다.

금융위는 "오늘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공고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