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이동 쉬워진다…알아야 할 10가지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오는 25일부터 연금계좌 가입자는 계좌를 옮겨갈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개인형IRP 간, 개인형IRP-연금저축 간 계좌이동을 할 수 있다. 연금저축 간 계좌이동은 지금도 금융사 한번 방문으로 가능하다. 옮겨갈 금융사에 계좌가 있는 가입자는 기존 금융사에서도 계좌이동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 계좌이동 간소화는 연말정산을 받는 연금저축, 개인형IRP만 적용된다. 즉시·변액연금 등 연말정산 혜택이 없는 연금은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된다. 또 계좌이동은 전액만 가능하다. 원천징수상 오류 가능성이 있어 일부 자금의 이체는 제한된다. 계좌이동 후 기존 금융사에서 가입한 상품은 해지된다.

다음은 연금계좌 이동을 원하는 가입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이다.

1. 계좌이동 전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2000년 초까지 가입한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지금보다 고금리이기 때문에 계좌이동 하기 전에 세심히 따져봐야 한다. 신규 상품이 원리금 비보장상품인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7년 이내 이동하면 해지공제액이 발생해 이동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연금계좌의 과거 수익률, 수수료율 등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계좌이동 신청 후 기존 금융사와 의사 재확인을 위한 통화 녹취가 이뤄져야 한다. 계좌이동 신청 다음 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으면 기존 가입 또는 신규 가입 금융사에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또 이동 의사 최종 확인 전에는 계좌이동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적립금(환급금)이 새로운 계좌로 옮겨져 취소할 수 없다.

3. 압류나 담보대출 등의 질권설정 계좌는 변제한 경우에만 계좌이동을 할 수 있다. 또 법체계가 크게 바뀐 2013년 3월1일 이후 만든 연금계좌에서 그 이전에 만든 연금계좌로의 이동은 소득세법상 불가능하다. 연금수령이 시작된 후에는 추가 납입을 할 수 없으니 연금 수령 중인 계좌로의 이동도 안 된다.

4. 지난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구(舊)개인연금저축은 신규 금융사의 구(舊)개인연금저축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 세법상 구(舊)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간, 구(舊)개인연금저축-개인형IRP 간에는 이동할 수 없다.

5. 사망보험금 등 위험보장이 부가된 연금저축보험을 다른 계좌로 이동하면 더 이상 위험보장을 받을 수 없다. 연금계좌를 이동하면 기존 계좌는 실무상 해지하기 때문에 기존 계좌에서 보상하는 위험보장도 함께 끝난다.

6. 연금계좌 종류와 금융권역에 따라 수수료 부과방식이 다르다. 연금저축보험는 전체 수수료가 가입 초기에 높고 기간이 지나면서 낮아진다. 연금저축보험 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으로 나눠져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체결비용 수수료는 가입 후 7년 이내 때 납입원금(보험료)의 4.75%, 7~10년은 2.47%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가입 후 10년 이후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계약관리비용은 10년 이내에는 납입원금의 4.3%, 10년 이후에는 1.4% 부과한다.

반면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펀드·개인형IRP은 계좌잔고(적립금)의 일정률을 매년 수수료로 부과한다. 기간 경과로 잔고가 늘어나면 수수료도 점차 높아지는 구조다.

7. 연금저축보험으로 계좌를 이동하면 계약관리비용에만 수수료가 부과되고, 계약체결비용은 수수료가 없어 전체 수수료가 줄어든다.

8. 연금저축과는 달리 개인형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중도인출이 제한된다.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일부인출에 제한이 없다. 반면 개인형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중도인출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9. 연금저축-개인형IRP 간 이동은 소득세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조건은 만 55세이상, 5년이상 가입, 전액이체다. 다만 퇴직소득(퇴직금)이 입금된 개인형IRP는 가입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계좌이동을 할 수 있다.

10. 연금수령 조건 등은 옳겨 간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옮겨 간 연금계좌의 가입일을 적용해 연금개시일, 연금수령연차를 산정한다. 다만 옮겨 간 계좌가 이미 가지고 있던 계좌가 아니라 신규 개설 계좌라면 가입자는 기존 계좌의 가입일을 선택할 수도 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