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수신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핵심 정보는 '한눈에'

고령자 이용 비중 높은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설명의무 강화
"금융상품 가입 때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대폭 강화"

ⓒ 뉴스1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오는 31일부터 수신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상품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상품설명서는 '핵심설명서(1장) + 상품설명서(set)' 구조로 통일해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상세 내용을 균형 있게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상호금융조합의 상품설명서를 개선해 금융상품 가입 때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상호금융조합은 고령자 이용 비중이 34%로 은행(14%) 등에 비해 높아 상품 판매 때 주요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상품설명서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조합·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상호금융조합은 이달 말부터 수신상품 판매 때 상품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현재 여신상품과 달리 수신상품의 경우 상호금융조합의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가 없다.

업권별로 구성이 다른 상품설명서는 1장짜리 핵심설명서와 상품설명서 구조로 정해 중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여신상품은 상품설명서를 대출 종류에 따라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기업대출 등 4종으로 만들어 맞춤형 설명 체계를 구축한다.

또 여신상품설명서 첫 장에 있는 소비자 확인란은 마지막 장 하단에 배치한다. 여신상품설명서 고객 확인 서명란이 첫 장에 있어 조합직원이 성실한 설명 없이 고객에게 확인·서명을 먼저 받을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상품설명서 제·개정과 심의 때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업권 공통의 체크리스트는 수신상품 20개 항목, 여신상품 23개 항목으로 구체화한다. 상품설명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해 1~2년마다 점검한다.

현재 중앙회 준법감시인 내부 심의 때 참고하는 체크리스트는 '상품과 서비스 내용이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는 없습니까' 등 추상적 형태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m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