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 혁신안] 종합지급결제업 도입…간편결제 후불결제 허용
은행 제휴없이 독자 계좌발급·관리…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자금융업 외국환 간편결제 허용…선불 충전한도 최대 500만원 확대
- 김현동 기자
(서울=뉴스1) 김현동 기자 = 금융당국이 미국의 페이팔처럼 국내에서도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업자에도 외국환 간편결제를 허용하고 금융결제 등 새롭고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같은 규제완화 대책을 통해 영국의 레볼루트처럼 혁신적인 유니콘 핀테크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후불 결제를 위해서는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을 갖춰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 소액 범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소액후불결제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 올해 3분기 중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금융결제업 규율 체계를 기능별 체계로 전환하고, 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업자의 외국환 거래 허용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는 올 2분기 중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소액 결제 사업자에 대한 혁신금금융서비스 지정은 올 2분기 내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간편결제(선불, 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충전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의 골자는 금융결제 인프라를 소액 결제 사업자에 개방하면서 결제자금이 없는 핀테크 사업자가 직접 계좌를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는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핀테크 업체가 은행 제휴없이 독립적인 계좌 발급과 결제·송금 업무를 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 같은 업종별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를 결제지시만 수행(PISP)하거나 은행처럼 결제용 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는 역할(E-Money) 등으로 인가 유형을 기능별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은행 계좌없이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하고 결제·송금에서 금융상품 중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My Payment)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영국의 레볼루트처럼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의 레볼루트는 2017년 2월 영국에서 지급결제계좌를 발급받아 간편결제·송금·인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8년 12월에는 은행업 인가도 받아 현재는 은행업, 보험·펀드 판매 등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했다. 2018년 기준 사용자수 300만명, 기업가치 10억달러를 돌파한 유니콘기업이다.
'지급결제계좌'는 이자가 없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지급결제사업자의 동의나 간섭 없이 예금 또는 출금을 할 수 있는 지급결제 전용 계좌다. 레볼루트는 지급결제계좌 발급을 기반으로 환전수수료, 해외카드사용수수료, 송금수수료, 해외ATM 수수료를 없앴다.
레볼루트의 성공에는 EU 지역 내 은행간 결제시스템을 저렴하게(건당 40원)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 금융결제 인프라가 크게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은행 결제망을 개방해 이용료를 건당 40~50원 정도로 대폭 낮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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