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채권형 헤지펀드 감독강화…수익률 하락 불가피
채권대차 시 적격담보 축소·담보인정비율 하향·CP담보 비중 제한
금융위 "시장안정 차원"..교보·신한금융투자·IBK투자증권 영향 주목
- 김현동 기자
(서울=뉴스1) 김현동 기자 = 금융당국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채권형 헤지펀드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채권대차 시의 적격담보 범위와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다.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채권형 헤지펀드를 주로 운용하는 교보증권과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한국증권금융 등이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에 채권을 빌려줄 때의 담보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채권 차입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입한도를 차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채권대차 거래시 후순위채, 코코본드 등 담보취급이 용이하지 않거나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적격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담보인정 비율도 주식이나 회사채 등의 담보인정 비율은 하향조정하고 최저담보비율은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담보유형별로도 비중을 제한해서 CP 담보는 총 담보금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현재 회사채의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최고 95%에서 85%로 조정할 경우, 100억원의 회사채로 차입할 수 있는 국채 규모가 95억원에서 85억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현재 채권형 헤지펀드는 기업어음(CP) 매입 후 채권대차 시장에서 CP를 담보로 국채를 매입하고, RP 시장에서 국채를 담보로 익일물 자금을 차입해 CP를 추가 매입하는 거래를 주로 하고 있다.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이 채권형 헤지펀드를 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권형 헤지펀드의 운용 규모는 약 1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런데 RP 거래시 차입자금보다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담보비율(헤어컷)이 5%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담보증권의 위험과 차입자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레버리지를 동원해 무리한 차입전략을 쓸 수 있다는 말이다. 또 RP 거래의 90% 이상이 익일물 거래에 집중돼 있다 보니, 대규모 차환리스크가 발생하거나 RP 차입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등이 불거질 경우 연쇄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RP거래 규모가 커지고 비은행권 거래 비중이 확대되면서 현재 RP시장은 구조적으로 시스템 리스크에 취약할 소지가 있다"면서 "(채권형)펀드의 운용 수익률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내 RP 거래 규모(일평균잔액)는 2015년 38.8조원에서 2018년에는 75.4조원으로 불어났다. 비은행권 RP매도(자금차입) 비중은 2015년 86.9%에서 2018년 96.4%로 늘어났다. 익일물 RP 거래 비중은 2016년 92.3%였으나 2018년에는 93.4%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RP 매도(차입) 중 운용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0.5%에서 2018년에는 28.2%로 뛰었다.
금융당국은 올 2분기 중 관계기관 공동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헤지펀드의 위험자산 포지션, 차입현황 등에 대한 금융유관기관의 정보수집·공유를 확대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계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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