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년 65세, 車보험 대인배상 지출 연 1250억 증가"

가동연한 상향 유력…車보험료 인상 '1.2%+α' 전망
보험연구원 "충분한 논의 후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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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일 할 수 있는 나이'인 노동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65세로 올리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연간 1250억원 규모의 지출이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최소 1.2%라는 추정이다. 자동차보험 외에 배상책임 관련 보험에서까지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육체노동자가 일해서 소득을 내는 최후 나이를 가동연한(稼動年限)이라고 한다. 1989년부터 현재까지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수명 연장과 고용 변화 등을 반영해 가동연한을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 상향을 주제로 공개변론을 열었다. 30년 만의 개정 작업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올리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중 일실이익(사고가 나지 않고 계속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다고 예측되는 수익) 지출 규모가 연간 1250억원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차 사고로 인한 사망·부상에 대해 일실수익을 보험이 보상한다. 사망 상실수익액과 부상 휴업손해액 지출을 가동연한 65세에 맞춰 계산해보니 이런 영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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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취업가능 연한을 60세로 정하고 있어서, 가동연한을 상향하면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가동연한 상향 시 보험금 지급 규모가 늘어나 보험료 조정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질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외에도 다양한 배상책임보험까지 보험료 조정(인상) 압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의 추세대로면 가동연한 상향이 유력하다.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이 가동연한을 보통 65세~67세로 정하고 있고, 빠른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가동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경제학회, 근로복지공단이 가동연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최소 1.2%고, 추가 인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감독원도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따져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와 금감원의 의견은 가동연한 연장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그간의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고려하면 가동연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현 정년(60세) 연장 논의로 이어져 청년 취업 문제 악화와 세대 간 갈등 등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보험료 조정 등 다양한 영향이 있으므로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 이후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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