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한투증권 발행어음 대출 징계 연기

발행어음 조달자금 개인대출 혐의…기관·대표 등 징계회부
치열한 법리다툼으로 마라톤회의 후 끝내 결론 못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발행어음 1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여부에 대한 징계 결정이 연기됐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됐고, 유상호 대표이사와 김성환 부사장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징계가 예상됐으나 결론이 미뤄졌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제2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에 대해 징계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제재심은 양측의 의견진술을 듣고 징계 결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자금 운용 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개인 신용공여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해 일부 영업정지에 상당하는 징계안을 회부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유상호 사장, 김성환 부사장, 배영규 IB1 본부장, 준법감시인 등 임원 5명(전직 포함 6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수위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유 사장을 비롯해 다수 직원이 참여해 관련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들도 다수 참석해 법리 다툼을 벌였다.

금감원 검사국에서 올린 안건대로 결론이 났다면 한국투자증권의 신규 발행어음 사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업계 최초로 외화 발행어음도 출시해 판매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증권업계 최초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취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오는 2019년 1월10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이번 안건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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