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금리산정체계 현장점검 돌입

5일 페퍼저축은행 시작으로 14개 저축은행 점검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여부도 주목

(금융감독원 제공) ⓒ News1

(서울=뉴스1) 김현 정재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의 금리산정체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에선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추진과 발맞춰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이어 SBI, OK, JT친애, 애큐온, 웰컴 등 금감원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22.4%였고, 가계신용대출자의 78.1%가 연 2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금리구조가 중·저 신용자가 대다수인 저축은행 거래고객 특성이 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하는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이들 14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맺은 MOU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 금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부터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약관 개정 이후 체결·갱신되는 대출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해 금리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규제 비율을 오는 2020년 110%에서 2021년 100%로 강화한다. 현재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경우 100%, 상호금융은 80~10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고금리 대출에 높은 가중치(130%)를 부여해 고금리 대출 위주의 영업을 억제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 대해 "금리 위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개인사업자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저축은행에선 개인사업자 대출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실제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자산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대출 확장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의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