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13.6조원…9천억 연말까지 소각

소각 실적, 여전·은행·상호금융·저축銀·보험 순
금감원 "모범규준 미반영 15곳 연말까지 반영할 것"

(금융감독원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 2017년 이후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소각실적이 13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 9000억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전액 소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전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2015년 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자에 매각한 뒤, 대부업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상환유도를 통해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해 취약계층 등의 채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발견해 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과 매각자제를 지도했다.

이후 2016년 소멸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신용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토록 지도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과 매각을 제한했다. 2017년에는 시중은행과 금융 공공기관에서 보유 중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추진했고, 올해 초에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회사의 내규반영을 유도했다.

지난 2017년 이후 전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실적은 13조6000억원이다. 금융업권별로는 여전사(6조1000억원, 44.9%)가 가장 많았고 △은행(4조1000억원, 29.9%) △상호금융(1조8000억원, 13.1%) △저축은행(1조1000억원, 8.1%) △보험(5000억원, 3.9%) 순이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은 9000억원이다.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내규반영 여부를 살핀 결과 은행(1개사), 보험(3개사), 여전사(11개사) 등 총 15개사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완성채권 잔액에 대해 대부분 금융기관은 올해 말까지 전액 소각할 예정"이라며 "내규에 모범규준을 반영하지 않은 일부 금융사 역시 올해 말까지 각 중앙회를 통해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ddakb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