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차량가액 보험개발원 공통 기준으로 바꾼다

보험사 자체 기준 적용해 보험금 소비자 분쟁 잦아
뺑소니 운전자도 인명 피해 때 부담금 300만원 부과

자료/금융감독원. ⓒ News1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외제차 보험가입과 보상 때 각 보험사가 자체 산정했던 차량가액(찻값)이 아닌 보험개발원 공통기준으로 매긴 가격을 적용한다. 음주·무면허 운전자만 냈던 사고 부담금을 앞으로 뺑소니 운전자도 대인·대물사고 때 각각 300만원, 100만원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월 29일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한다.

외제차 보험가입과 보상 때 각 보험사가 자체 산정했던 차량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개발원 공통기준으로 적용한다. 만약 차량 기준가액표에 없는 차종이라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찻값 산정기준과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차량가액을 매긴다.

예를 들어 도요타 렉서스 차종의 차량가액이 3억원(보험가입 시점), 사고 난 시점의 시가가 2억4000만원이라면, 앞으로 보험사는 3억원을 기준으로 자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까진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이 있는 차종에도 일부 보험회사는 자체 차량가액을 적용했다. 그러다 보니 감가상각률이 높아 외제 차의 경우 가입 때와 사고가 있은 뒤 차량가액 차이가 커 전손(全損) 보험금 관련 분쟁도 많았다.

지난해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일제 검사를 통해 대형사들이 차량가액이 아닌 이보다 낮은 시가를 적용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간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 보상 때 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 수준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다. 뺑소니 사고도 반사회적 범죄행위이지만 음주, 무면허 사고와 달리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뺑소니 사고도 음주·무면허 사고와 같은 수준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다른 여러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예방될 것"이라고 했다.

차량 폐차 확인 때 의무보험도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폐차인수 증명서가 발급되면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진 차량 폐차 후 말소 등록 전까지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없었다. 자동차를 폐차해 운행하지 않아도 말소등록 전까지(통상 2주)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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