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이재용도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받는다
"부적격 대주주 지분율 10% 초과분은 의결권 제한"
"임원 보수 개별공시 증권업계 영향 가장 커"
- 김태헌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밝히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지분율이 10%가 넘는 주요주주가 적격성 심사 위반 판정을 받으면 10% 초과분의 의결권은 제한된다"며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금융사 거래 제한 등 다른 식으로 제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의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나 배임 등 혐의 위반이 발견되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혐의 사실부터 적용한다고 했다. 기소나 1심 단계에서가 아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적용할 수 있다.
연봉 5억원 이상(성과급 2억원 이상) 임원의 보수 개별공시는 증권업계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은행과 지주사는 이미 5억원 이상 임직원 보수를 공시하고 있다"며 "증권사와 보험사의 영향이 크다. 특히 성과급 비중이 큰 금융투자업계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최대주주 1인과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주주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고 했다. 다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이건희 회장뿐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도 포함되나.
▶그렇다. 당연히 심사 대상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부적격 조치는 보유주식 10%를 초과하는 지분의 의결권 제한이다. 이재용 부회장 지분율은 낮다. 적격성 문제가 있으면 어떤 조치 할 수 있나.
▶의결권 제한을 어떻게 할 건가를 두고 여러 방안이 있다. 은행법처럼 주요주주를 다 모아서 지분율을 계산하고 10% 초과 지분은 다 팔라는 건 과잉(규제)이다. 일단 적격 기준을 위반한 당사자 본인만 10% 초과 지분을 처분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 10% 미만인 주요주주는 금융사 거래 제한 등 다른 제재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금융 거래 제한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식거래를 하는 일상적인 금융 생활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40~50%씩 가진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10% 넘는 것을 다 팔라는 건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에 조정 요구가 있을 거고 반영하겠다.
-CEO 자격 기준을 회사가 내부규범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돼 있다. 자율적으로 정했는데 당국 시선에서 무늬만 내부규범이면 검사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될 수 있나. 내부규범 가이드라인 만들 것인가.
▶전문성이나 도덕성, 공정성 요건이 어떤 건지 당국이 구체적으로 규정해줄 수는 없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외부 평가기관에서 합리성을 판단할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들도 판단한다. 공시주의를 기반으로 이번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사외이사 외부평가 의무화했는데 평가 주체는 어디인가.
▶지배구조연구원이나 컨설팅회사, 의결권자문기구 등이 있을 수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도 외부 평가기관이 충분한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 기관들 충분히 공급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고려하겠다.
-벌금 1억원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위반으로 정했다. 기소나 1심 등 어느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최종 확정판결이 나야 한다. 다만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당연히 적용된다. 기준은 새로운 법 시행 이후다. 즉,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위법 행위가 최종 판결이 나면 적용할 수 있다. 법 시행 전에 행한 위법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법 시행은 언제 가능할 것으로 보나.
▶일단 상반기 내로 입법을 완료할 생각이다. 이르면 오는 9월 국회를 통과할 것이고, 개정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나온 근로자추천이사제 권고는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
▶사외이사 등 임명 절차의 적정성을 개선하라고 했다. 인재풀을 마련하는 기준까지 회사 내부에서 기준을 정해 판단하라는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이미 은행이나 지주사는 하고 있다.
▶은행은 은행법, 지주사는 또 지주회사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이미 한다. 이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개선 방안은 은행, 지주를 제외한 보험, 증권업에 해당한다. 기존에 시행 중인 은행과 저축은행을 보면, 저축은행의 경우엔 주식처분 명령까지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2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부적격 요인 중 해소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의결권 제한을 먼저 한 후 주식처분 명령을 하는데, 그 사이에 부적격 요소를 해소할 기회를 준다.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주식처분 명령까지 내려지는 것이다.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초과지분 처분을 명령한다고 했다.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무엇인가.
▶주주총회에서 투표하는 행위(의결권 행사)를 말한다.
-금융회사들은 이런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어떻게 공시하나.
▶대형 금융회사가 법 적용 대상이다. 이들 회사는 연차보고서에 담아서 공시하게 돼 있다.
-임원 보수 개별공시 기준이 총 보수 5억원 이상·성과 보수 2억원 이상이다. 영향이 클 것으로 보는 업권은 어딘가.
▶구체적인 회사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다. 다만 성과급이 높은 증권업계가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사는 10명 이상 개별 공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이런 활동이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성과보수가 많으냐, 적으냐는 등 적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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