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없으면 장기·소액연체 약정자도 빚 깎아준다(종합)
최종구 "채무조정 약정자도 상환능력 없다면 지원"
미약정자 40.3만명 외에 약정자 83만명 일부도 혜택
- 오상헌 기자, 김태헌 기자
(서울=뉴스1) 오상헌 김태헌 기자 = 장기·소액 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소각을 추진 중인 금융당국이 채무 탕감 대상을 기존 약정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미약정 연체자 40만명 외에 이미 약정을 맺고 빚을 갚고 있는 연체자 83만명에 대해서도 상환 능력을 심사해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 중인 사람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채권 회수를 중단하고 면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 위원장에게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인 부실채권의 채무자 평균 수입이 월 40만원 전후인데 10년간 월 4만7000원씩 갚게 하는 프로그램이 국민행복기금의 민낯"이라며 "생계비 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되레 빚을 갚으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월 평균소득이 40만원인 채무자가 (한 달에) 4만 몇천원씩 갚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채권 회수를 중단하고 면제하겠다"고 답했다. 장기·소액 연체자 채권 소각 대상을 넓혀 기금과 약속을 하고 채무를 쪼개 상환하는 약정자라도 상환능력 유무를 심사해 채무 탕감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국민행복기금 보유 잔여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겠다"며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장기소액 연체자, 기타 연체자, 기존 약정자 등 채무자 특성에 따른 정리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에 따르면 미약정자 중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자는 모두 40만3000명에 달한다.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연체자지만 이미 약정을 맺고 빚을 갚았거나, 갚고 있는 채무자도 83만명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장기·소액 연체자 채무 감면은 미약정자만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사전 약정에 따라 열심히 빚을 갚은 채무자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빠르면 이달 말 장기·소액 연체 채권 정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지원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상환능력이 있다면 채무를 면제해 줄수는 없지만 기존 약정자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미약정자 외에 기존 약정자 83만명을 포함하면 원금을 감면받거나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는 채무자 대상은 최대 123만명으로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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