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부당 수수료' 대리점에 '등록취소' 철퇴

올 1~8월 대리점 불법영업 52곳 적발
불완전판매 비율 높은 게 문제…소비자 피해 우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을 불법으로 판매한 보험대리점과 대리점 임직원, 설계사들을 적발하고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보험대리점 다올인슈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 241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올인슈 임원 1명을 해임권고하고 설계사 1명에게는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630만원)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대리점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251억7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료 9억5200만원을 할인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보험업법 위반)다. 다올인슈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A씨는 2014년 1월~2015년 1월 대리점 소속이 아닌 6명의 외부인에게 보험계약 337건을 모집하게 하고, 39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대린스 대리점은 2014년 4월~2015년 5월 30억원 규모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8200만원을 할인해준 게 적발됐다. 90일간 새로운 손해보험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영업정지 조치됐다.

조은라이프 대리점 전 대표이사는 계약자 14명의 자필서명을 대신해 생명보험료 수백만원을 모집했다. 해당 대표(설계사)는 390만원의 과태료를, 대리점은 과태료 1960만원을 각각 받았다. 골드클래스 대리점도 부당 수수료를 외부 설계사에 지급한 게 잡혀 과태료 700만원을 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8월 이런 식으로 보험업법을 위반해 영업한 보험대리점은 총 52곳이었다. 전문가들은 상품 위험이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은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설계사 말만 믿고 보험을 가입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500인 이상 대형 독립 보험 대리점을 대상으로 '상품비교설명제'를 도입했다. 대리점이 보험을 팔 때 최소한 보험사 3곳의 상품을 비교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불완전판매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반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35%였지만 일반 법인대리점은 0.78%로 2배가 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인대리점이 개인 설계사를 거액을 주고 스카우트하면, 설계사들은 건수를 채우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완전판매를 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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