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에 관심 없으면 신주인수권 팔아 이익 챙겨라
예탁금 이용료율 높은 증권사 선택해야
주식투자 수익률 높이는 꿀팁 5가지
- 김태헌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 직장인 김모씨(44)는 최근 투자한 기업이 유상증자한다는 소식을 기사로 접했다. 기존 주식 1주당 0.5주를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증자에 참여할 의사가 없던 김씨는 갖고 있던 주식 10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를 팔아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김씨처럼 투자한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투자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기존 주주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돼 입고 된다. 이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투자자들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금융꿀팁' 다섯 가지를 공개했다.
①예탁금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를 선택하라
주식계좌에 투자자가 돈을 넣어놓으면 증권사는 예탁금 이용료(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이 이용료가 증권사별로 많게는 0.5%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는 게 문제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http://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CMA 계좌 연계 여부 체크해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이자율은 통상 주식계좌 예탁금 이용료율보다 높다. 몇몇 증권사는 주식 계좌와 CMA 계좌를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 많은 이자수익을 낼 수 있다. 다만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빠진다.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을 잃을 수 있다.
③ 유상증자 참여 안 하면 신주인수권증서 팔아 수익
기업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된다. 기존 주주에게 배정되는 이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처럼 팔 수 있다.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청약할 투자자가 아니라면 신주인수권증서를 팔아 수익을 내면 된다. 신주인수권증서 값은 통상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 정도다.
④만 63세 이상은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하라
만 63세 이상이거나 장애우, 독립 유공자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15.4%)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조건인 만 63세 연령은 2018년 64세, 2019년 65세로 점점 상향된다.
⑤해외주식 투자는 비과세 펀드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는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는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투자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olidarite4u@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