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IFRS17 대비 부채 듀레이션 확대…신 RBC 단계 적용

듀레이션 산출 시 적용하는 만기 IFRS17 수준으로 조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보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제도가 바뀐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RBC제도 개선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부채 듀레이션(시장금리가 1% 변할 때 자산·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민감도) 잔존만기 구간을 올해 12월부터 25년, 내년까지 30년으로 확대한다.

먼저 원하는 회사는 다음 달부터 미리 잔존만기 구간을 확대할 수 있다. 듀레이션 산출 시 적용하는 보험 계약의 최대 만기를 IFRS17 수준에 근접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듀레이션 산출 시 적용하는 공시기준이율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한다. 연동형보험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하락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RBC 개선안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 방식을 바꾸고,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리스크를 반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감원은 RBC제도 개선이 연착륙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만기 불일치 위험액을 산출하는 데 사용하는 금리변동계수를 최근 금리 수준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채 듀레이션 확대에 따라 보험회사가 효율적으로 듀레이션 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헤지와 무관하게 외화자산 듀레이션 인정한다. 현재는 1년 이상 헤지한 경우에만 듀레이션 적용을 허용한다.

금감원은 "RBC 개정을 통해 IFRS17 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예상되는 재무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험회사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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