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액 축소' STX건설, 10개월 증권발행 정지
- 김태헌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공사 현장의 손실액을 임의로 조작해 거짓 수치로 공시한 STX건설이 10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STX건설에 대해 오는 2018년 3월10일까지 10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오는 2019년 말까지 3년간 감사인 지정조치도 함께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STX건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하는 공사현장 분석자료를 임의로 조작해 공사매출채권과 장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했다.
STX건설은 2010년 말 기준 실제 6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지만 1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공시했다. 이밖에 2011년(1088억원 손실→956억원 손실), 2012년(1365억원 손실→908억원 손실)의 당기순손실도 잘못된 수치로 공시했다.
증선위는 삼빛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감사업무제한(3년, 19개사)과 시정요구 등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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