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 때 개인정보 노출 '전파' 신청 가능

분실 신고 안하면 개인정보 도용 금융사기 우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A씨는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로 300만원이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다. 조사해보니 A씨는 최근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고 따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A씨 신분증을 주워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쓴 것이었다.

A씨가 신분증 분실신고를 하거나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을 했더라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요령(꿀팁)을 22일 소개했다.

일단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면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민원24포털 사이트(minwon.go.kr), 운전면허증은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www.minwon.go.kr)에서 하면 된다.

분실신고를 하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 카드 재발급 등 거래 때 전산망을 통해 분실 여부를 확인한다.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해지)'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신청을 하면 금융정보 공유망에 정보가 올라가서, 금융사들이 거래 당사자들의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를 등록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과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고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신규 거래를 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신용조회회사가 신청자에 대한 신용조회가 생기면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사전에 설정한 내용에 따라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하다.

분실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를 받으려면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이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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