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할부 부분 선결제해도 포인트 적립해준다

비대면 리볼빙 고객에게도 반드시 세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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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지난해 10월부터 신용카드로 무이자 할부 결제를 했다가 일시불 결제로 바꾸거나 선결제를 하면 신용카드 포인트가 적립된다. 올해부터는 부분 선결제분에 대해서도 포인트가 쌓인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의 카드사 영업 관행 개선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재는 무이자 할부 1회차 대금을 내기 전에 전액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면 포인트가 전액 적립된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는 1회차 대금 납입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할부 금액을 전액 선결제가 아닌 부분 선결제를 하면 포인트 적립을 안 해준다. 금감원은 "부분 선결제 분에 대해서도 무이자 할부 향유분을 차감한 적정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일부 결제금액 이월(리볼빙) 약정 계약을 신청한 회원에게도 카드사들이 이메일을 통해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보내도록 한다. 모든 카드사가 회원에게 리볼빙 계약의 거래 조건에 대해 2가지 이상(종전 1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고지하도록 개선했으나, 일부 카드사가 비대면 신청 회원에 대해서는 고지를 빠뜨리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카드 정지 기간 중이나 해지 후 무승인 매입으로 해외 사용이 발생하면 회원에게 3영업일 이내에 고지하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알려오면 결제대금 청구를 보류하도록 했다.

카드사 회원이 착오로 이용대금 과다입금하면 즉시 또는 다음날 환급하고,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 후 취소하면 시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부담을 카드사가 안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하고, 추가 개선을 위해 카드사들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추가 개선 대상은 카드사가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고 고객이 사망·사고를 당했을 때 카드 결제금액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서비스인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고객정보 관리강화 등이다.

지난해 DCDS 피해보상 신청이 들어오거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사례는 65만명으로 액수로는 261억원이다. 이 중 13만명에 대해 수수료 환급(총 121억원)을 진행 중으로, 지난해 말 기준 8만4000명에게 99억원이 환급됐다.

금감원은 "올해 MOU 이행 실태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영업 관행 전반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할 것"이라며 "미흡할 경우 MOU 이행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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