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리스 '중도해지수수료·연체이자' 차등 적용
금감원,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전면 개선
- 오상헌 기자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하반기부터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잔여 기간에 따라 해지 수수료가 달리 적용된다.리스료 연체 때 부과하는 연체율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약관 개정은 자동차 리스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리스 계약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등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 건수는 2014년 188건, 2015년 189건에 이어 지난해 192건으로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먼저 중도 해지 수수료율을 리스 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은 남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가 부과된다.
표준약관에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해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빠짐없이 담도록 한다. 리스료 연체시 부과되는 높은 단일 연체율(통상 19~24%)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개선한다. 자동차 인수증 발급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추정'으로 수정해 리스기간 개시 시점을 둘러싼 소비자의 항변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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