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저소득·1주택자', 주택대출상환 1년이상 유예

실직·폐업 차주,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서민층 유예기간은 더 확대하기로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News1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실직·폐업으로 빚을 제때에 갚을 능력이 없는 저소득자나 1주택자 등 서민층은 연체 이전이라도 원금상환을 최대 1년 이상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접어드는 만큼 연체 발생 우려가 큰 취약계층의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원금상환 유예 대상은 실직이나 폐업 등 명백한 채무상환 곤란 사유가 확인된 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다. 요건에 따라 6개월에서 최장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에는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만 내년 된다. 저소득자나 1주택자 등 서민층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신용대출 연체 우려 차주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만기가 긴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주기적(최소 3년)으로 소득 변동 여부 등 차주의 정보를 갱신·점검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채무조정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 상반기 내에 연 11~15%에 달하는 금융회사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를 개편해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지 2~3개월만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부쳐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경매유예 제도'도 올 상반기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ㆍ보금자리론)를 시작으로 은행권 대출로 확대된다.

bbori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