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찌·나이키·구글 등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받는다

자산 5000억 이상 비상장사 상장사급 회계규율 적용
외부감사인 선임도 경영진 빼고 감사위원회서 결정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앞으로 구찌나 루이뷔통, 애플 같은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이 5000억원을 넘는 비상장사도 상장사급의 회계규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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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유한회사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회계 감독의 사각지대였다. 회계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외부 감사도 받지 않았다. 재무제표의 공시 의무도 없었다. 루이뷔통코리아와 구찌코리아, 애플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피자헛, 한국맥도날드, 한국코카콜라 등 주로 외국계 기업이 유한회사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주식회사에 적용하던 규율을 유한회사로 확대하고, 법률명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가 많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자산 5000억원 이상)는 상장회사 급의 회계규율을 적용한다. 회계법인만 외부감사를 할 수 있고, 3년간 연속해 동일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앞으로는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도 회사 경영진이 아니라 감사나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도 감사가 결정해 문서로 기록한다. 감사인 선임 시점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에서 45일 내로 단축했다.

금융위는 "회사 경영진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만약 감사인이 이사의 법 위반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하며, 재무제표 대리작성도 금지된다.

이외에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에 매출액을 추가하고,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최대 20억원)을 도입한다.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금융위는 전부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이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법규 개정작업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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