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음주운전 위자료, 가해자가 지급해야"
"가해자 경제적 부담 가중해 음주운전 억제"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음주운전 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따른 비용을 보험사 대신 운전자가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은 음주운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1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서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해 음주운전 유인을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음주운전·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소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보험 보상제도는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로 음주운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법행위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자동차보험 보상제도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사고 부담금 300만원을 부담하면 몇 명에게 사상을 가하는 사고를 유발해도 민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고부담금 제도는 지난 2004년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도입했지만 음주운전 사고 발생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매년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행위 비용을 가해자가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책임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음주운전 가해자에게는 보험사가 대인배상Ⅱ·자기신체상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다. 대만의 경우 대인배상Ⅱ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고, 미국·일본·영국에서도 음주운전 가해자의 자기신체상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전 연구위원은 "이 밖에도 보험사가 특별가중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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