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2명까지 3년 무사고 경력 인정받는다
운전경력 인정 대상자 1명→2명으로 늘려
자녀 명의 신규 車 보험 가입 때 35만~51만원 저렴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는 10월부터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 1명도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운전경력 인정 대상자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린 것이다. 나중에 자녀가 자기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신규가입할 때 3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35만~51만원(대면채널·소형차 기준)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51.8% 비싸게 내고, 무사고 운전 경력이 쌓일수록 보험료가 내려간다.
자동차보험 신규가입자 부담이 크다 보니, 2013년 9월부터 가입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 자녀 등 함께 운전하는 사람 중 1인에 한해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가입경력 인정제'가 시행 중이다.
3인 이상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누구나 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20만~30만원이나 비싼데도 가입경력은 1명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3인 이상이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약 482만명에 이른다.
금감원은 경력인정 대상자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보험료 할인 혜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대학생 아들을 둔 50대 가장이 '누구나 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아들도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들이 취업 후 본인 명의로 신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120만원 정도 들어가지만, 3년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으면 70만원으로 52만원 정도 저렴해진다.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경력 인정자 등록신청을 해야 경력이 인정되던 제한도 폐지하고,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밟으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매년 등록하는 절차도 없애고, 향후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운전경력이 있는 소비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새롭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의 운전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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