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적금, 만기 후 바로 찾아야 손해 안 본다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금융감독원은 27일 '저축의 날'과 관련해 올바른 금융거래를 위해 가져야 할 습관과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28일 안내했다.
우선 정기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는 가입기간별 금리 및 우대금리 조건 등을 확인하고, 만기 후에는 바로 찾아서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만기가 지난 정기예·적금은 장기간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돼 불리하기 때문이다. 통상 예·적금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를 지급하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가입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된다.
만기가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정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가령 약정기간 중에는 금리가 연 2.6%라도 만기 후에는 보통예금 이자율(0.1~1%)이 적용되는 식이다.
또 예·적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금을 입금할 때는 은행 직원이 통장 또는 입금의뢰서와 현금을 받아 확인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인출할 때도 창구에서 현금 및 통장상의 인출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인터넷뱅킹·ATM 등을 이용할 때 입력 실수로 다른 계좌에 잘못 송금하면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은행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은행이 수취인에게 동의를 구한 뒤에 반환이 가능하다.
예금통장이나 인감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신고하고 은행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현금카드를 분실(도난)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카드번호와 예금계좌도 변경해야 안전하다.
이 밖에도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는 자신이 가입하는 상품이 적금인지 보험인지 정확하게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은행에서도 방카슈랑스 등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조성래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금감원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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