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절차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지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사람들이 채용부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21일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공동으로 출시했다.

공익신탁이란 금전 등의 재산을 신탁해 장학, 사회복지, 체육, 학술, 문화, 환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하는 신탁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최근 정부에서 청년구직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설립키로 한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사업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관련 주요 Q&A.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 절차는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통해 기부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5개 은행(KEB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은행거래신청서와 공익신탁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21일 오후 12시부터, 나머지 4개은행은 22일부터 가입 가능.

-지점을 가지 않고 가입할 수 있나

▶ 해당 은행에 입출금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인터넷뱅킹 신청이 돼있으면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22일부터, 구(舊) 외환은행 거래고객은 24일부터, 나머지 4개 은행은 30일부터 가입 가능.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신분증 외에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상품에 대한 안내를 듣고 은행거래신청서, 공익신탁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금액을 정해 납부하면 된다.

-공익신탁이란

▶금전 등의 재산을 신탁해 장학, 사회복지, 체육, 학술, 문화, 환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하는 신탁으로 법무부의 감독을 받고 법무부 공시자료를 통해 자금의 운용 및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원금이나 자산운용 과정에서 나온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은 납입 원금과 해당 원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까지 기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원금과 운용 수익 모두 돌려받을 수 없다.

-기부금 납부시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단, 소득금액의 30% 한도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은행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해 기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나

▶계좌간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를 할 수 있다(비정기적인 이체도 가능). 다만 다른 은행에서 공익신탁 가입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 KEB하나은행만 가능하다. 현재 구 외환은행과 나머지 4개 은행은 타행이체가 불가능하나 빠른 시일내 가능하도록 준비될 예정이다.

-해지 후 반환받을 수 있나

▶납입 원금과 해당 원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까지 기부하는 것이고 기부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세제혜택이 주어지므로 가입 후 반환받을 수 없다. 신탁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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