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대리운전자 사고내면 차주 보험사가 먼저 보상
차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후 대리업체에 구상권...의무보험한도 초과 배상은 이용자가 해야
- 송기영 기자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연말부터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을 경우 차량주인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으로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보험사가 대리운전업체에 보상액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대리운전이 보험금 지급대상이아닌데 따른 소비자 불편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신체 및 차량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족한정으로 돼 있는 현재 차보험 특약상 대리운전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을 맡겼다가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개인돈으로 물어준 다음 대리운전업체나 대리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예정에 없던 개인돈을 갑자기 써야해 당혹스러운 것은 물론 구상권을 행사해도 대리업체가 순순히 응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분쟁이 잦았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에 따르면 하루 대리운전 이용자는 47만명이고 전국의 대리운전기사는 8만7000명이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체 소속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을 경우 이용자가 지급해야할 대인·대물 배상을 대리운전업체가 부담하도록 '운전자 보험 특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약관이 개정되면 차량 주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먼저 보상하고, 보험사가 직접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구상하게 된다. 약관 개정은 오는 12월 마무리된다.
단, 의무보험한도를 초과하는 대물 배상은 이용자가 해야 한다. 현재 의무보험한도는 건당 1000만원이지만 내년 4월부터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특약이 개정되더라도 이용자 본인의 신체 및 차량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무소속 대리운전기사(일명 길빵)의 무보험 사고는 이용자가 모든 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
대리운전자기사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 보험료는 대리운전업체의 손해율을 기준으로 할인·할증 적용된다. 사고가 많이 난 대리운전업체일 수록 대리운전기사 개인이 지급할 보험금이 올라간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라도 소속 업체의 사고가 많으면 보험료도 많이 내야 하는 것이다. 일부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업체는 아예 폐업했다 다시 문을 열어 손해율을 낮추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대리운전보험 할증율은 20%포인트(p)~100%p 축소하고, 할인율은 10%p~20%p 인상해 보험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대리운전보험 조회 시스템도 구축된다. 보험사들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대리운전기사가 본인의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부한다. 현재는 보험계약자인 대리운전업체에만 보험증권이 교부된다.
진 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대리운전 기사들의 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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