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월부터 300만원 넘게 송금되면 30분후 ATM서 출금가능

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지연인출제 10분→30분 확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News1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다음 달부터 300만원 이상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ATM·CD)를 통해 출금할 경우 30분간 출금이 지연된다. 인출 시간을 지연시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를 시중은행에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금감원이 추진하는 '민생침대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Δ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Δ불법사금융 Δ불법 채권추심 Δ꺾기 등 금융회사 우월적 지위 남용 Δ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된 계좌는 10분 동안 인출할 수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이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지연인출 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한 것이다.

예를 들어 300만원이 입급된 통장의 경우 한번에 300만원 모두를 인출하려면 입금 시점에서 30분이 지나야 가능하다. 300만원을 여러 차례 나눠서 출금할 때도 30분이 지나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의 90% 이상이 범행 후 30분 내 이뤄진다"며 "지연이체 시간을 30분 연장하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지연인출 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고객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시중은행에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제2금융과 상호금융 등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등 피싱 사기로 2165억원(3만6000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58.6% 증가한 수치다. 피싱사기 피해액은 2012년 1154억원, 2013년 1365억원, 지난해 216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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