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ATM 장기미사용 고객 출금 한도 70만원으로 축소

국민·신한·우리·하나 6일 우선 시행. 5월까지 전 은행권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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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오는 6일부터 은행 현금자동화기기(ATM·CD)를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현금 인출 한도가 1일 70만원으로 축소된다. 최근 장기 미사용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증가하자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년간 미사용계좌의 CD·ATM기 현금인출한도를 1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조치를 6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우선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자동화기기 장기 미사용 고객의 현금 인출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총 600만원이다. 줄어든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면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7개 은행 중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6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은행들은 5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자동화기기 장기 미사용 고객의 현금 인출 한도를 축소한 것은 금융사기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사기의 상당수가 자동화기기 인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은행들이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

특히 최근 은행들이 신규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하면서 장기 미사용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전체 통장계좌(2억2641만좌) 중 1만원 미만 잔액이 있는 계좌는 1억1479만좌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1만원 미만 잔액 계좌 대부분이 장기 미사용된 '휴면계좌'로 추정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은 대부분 사기 직전에 신규로 만들어졌거나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은 통장"이라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은행들은 신규 통장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자동화기기 장기 미사용 고객의 현금 인출 한도를 줄여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포통장 발생이 25% 내외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제도를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의 계좌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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