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때 연대보증한 채무… 퇴임 후에도 보증책임"
"확정채무는 퇴임 후 발생한 연체도 보증책임"
"계속거래 채무는 퇴임 시 꼭 보증해지 신청해야"
- 송기영 기자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회사 대표이사 재임 당시 연대보증을 했을 경우 퇴임 후에도 보증책임이 있을까. 답은 '확정채무는 보증책임이 있으나, 계속적거래 채무는 연대보증을 해지할 수도 있다'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최근 회사 대표이사 재임 당시 연대보증을 했다 퇴임 후에도 보증책임을 지고 있다는 민원이 게속 제기됨에 따라 '대표이사 등 퇴임시 금융관련 유의사항'을 정리해 22일 발표했다.
대표이사 재임 당시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을 경우 퇴임 후에도 보증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도 2010년 6월 대표이사 재임 시절 회사 채무와 관련해 연대보증을 섰다면 퇴임 후에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확정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했다면 퇴임 후에도 연대보증의 의무를 지게 된다. 퇴임 후에 발생한 채무까지 보증 책임을 지게 되며, 확정채무는 대표이사를 사임하더라도 보증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또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채무 이행기가 연장됐더라도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대표이사 재임 시 연대보증한 확정채무라면 채무 원금은 물론 퇴임 후에 발생한 연체까지 보증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계속거래 채무도 재임 당시에 발생한 채무는 보증책임이 있다. 단 대표이사에 해임하면서 사정변경에 따른 연대보증 해지는 가능하다. 또 퇴임 후 보증기간에 연장을 거부해 보증계약이 해지됐다면, 보증기간 동안의 채무만 보증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발급에 연대보증했더라도 퇴임하면서 보증해지를 했다면, 이후 사용된 카드금액은 보증 의무가 없다.
그러나 계속적거래 채무도 퇴임하면서 보증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퇴임 이후에 발생한 채무도 보증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대표이사 등 지위 때문에 부득이 연대보증 △회사의 상호변경이나 대표이사 변경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그 때마다 연대보증을 새로 받아오는 등 특별한 사정 △주채무금액이 보증 당시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상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재임중의 채무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이갑주 금감원 금융민원실장은 "퇴임 전에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현황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확정채무의 경우 보증계약 해지가 불가하므로 퇴임 전에 미리 회사 및 채권자 등과 협의해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계속거래 연대보증은 퇴임 등 사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등 채권자에게 퇴임 사실과 연대보증 해지의사를 반드시 서면 통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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