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납입 종신보험, 중도 해지시 원금보다 적게 받는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금융당국이 종신보험에 대해 순수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 납입했는데도 해지할 경우 수령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은 유지 기간이 장기간이라 중도 해지하면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신보험이란 평생 동안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해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생활보장보험이다. 특약을 통해 질병과 재해, 암 등에 대해서도 보장할 수 있으며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1500만건이 가입됐다.

종신보험은 보험 기간이 '평생'이기에 적립금 및 이자를 본인이 수령하려면 반드시 중도에 보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계약을 해지하면 일반 저축성보험에 비해 높은 사업비와 보장에 따른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 나머지 적립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때 환급액이 10년 이상 정상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할 때 일반 연금보험에 비해 연금 적립액이 적을 수 있다.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일반 연금보험 보다 높기 때문이다.

피보험자의 사망 전에는 연금으로 전환할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기에 보험을 해지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최저금리인 최저보증이율도 일반 연금보험 수준으로 하락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신보험은 유지 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평생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기간이 일정 기간으로 한정돼 있는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높기도 하다. 가입 중에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장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종신보험과 특약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험기간이 기재된 청약서와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 상품 가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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