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거래소서 실질적으로 떼낸다

기술창의형 기업, 코스닥 시장 상장 원활하게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5일 '금융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T/F' 회의(주재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금융규제개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박대근 한양대 교수), 정순섭 서울대 교수, 박영석 서강대 교수,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 임병덕 대한변협 금융선진화TF 위원장 등 민간과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 금감원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상정하고 최종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등 기술형 중소, 벤처기업 전문시장으로서 코스닥의 차별화된 기능을 제고하기로 했다.

현행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특별위원회로 재편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코스닥을 실질적으로 분리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 예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 상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 등의 기능을 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상근직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이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겸임케 해 시장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앞으로 기술창의형 기업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자본시장법 개정과 거래소 정관 등을 개정해 이같은 계획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대상을 대폭 확충, 창업기업의 자본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들 방안이 상장(IPO)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별 특성을 살려 유망기업의 다양한 상장수요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시 진입과 상장 유지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는데 초점을 뒀다는 것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거래소 상장심사과정 등에 내재된 '숨은규제', '비명시적 규제'를 적극 발굴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r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