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65세 이상도 '3~5만원' 노후실손보험 가입된다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예고..보험료 낮추고 자기부담 높여
- 배성민 기자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금융위원회는 7월에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안 개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5~6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연령이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도 함께 판매하게 된다.
해당 상품의 보험료는 현재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이 되도록 하되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만∼5만원 수준이 되고 보장금액 한도도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늘게 된다.
현재는 입원 연간 5000만원, 통원 회당 30만원(연180회한)으로 제한돼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단, 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장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최대 3년마다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게 된다.
금융위는 비급여부분의 보험료 인상이 빠르다는 지적이 있어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구분, 향후 양자간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산출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 규정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부분은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ba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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