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장광고·TM판매 부실' NH농협생명,9.7억 과징금

© News1   경제부 공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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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을 과장 광고하고 전화판매 때 상품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것 등과 관련해 NH농협생명에 9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19일 밝혔다. 또 전현직 임직원 17명에 대해서도 징계했다.

금감원의 검사(지난해 4월 ~ 5월2일) 결과를 보면 NH농협생명은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부당광고를 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보험상품 광고를 사용했다.

실제로 유배당 연금보험상품에 대해 운용수익이 나는 경우 등에만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한 채 “평생 배당받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또 몇몇 판매조직에서는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고 광고문건을 제작․배포한 사실도 있었다.

전화판매 과정에서도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도 적발됐다.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할때 위탁자의 업무 범위를 넘긴 대출기한 연기 승인 등의 행위를 감독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4억 9100만원의 책임준비금 적립을 누락하고 공제에서 보험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4590건의 계약에 대한 배당 대상 계약에서 제외한 점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 9억69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4명, 주의(상당) 13명의 제재가 취해졌다.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1000만원이 함께 부과됐다.

baes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