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 한통으로 보험해지

"일부 보험사의 영업점 방문 신청 강요는 부당"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주부 A씨는 마음이 바뀌어 청약을 철회하기 위해 전화상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지점에 직접 방문해 청약철회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요구에 청약철회를 미뤘다.

#△△손보의 연금보험상품을 가입한 직장인 B씨도 보험가입 7일 뒤 전화로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보험사에서는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B씨에게 지점방문을 요구했다.

보험업법상 보험청약 철회의 경우 전화 한 통만으로도 간편하게 철회가 가능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아직도 영업점 방문시에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독당국이 보험청약철회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유선 등 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보험업법(제96조)에 따른 것이다.

청약철회시 보험사가 담당 설계사에게 고객의 철회 의사를 재확인토록 해 청약철회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부당행위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3일이 경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임직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일부 보험사가 임직원, 설계사와 관련된 보험계약의 경우 청약철회 불가계약으로 분류해 분쟁이 발생했으나, 관련 법규상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내용이 보험약관에 보장돼 있다며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도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7월15일부터는 '청약 한 날'로부터가 아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고 난 뒤 마음이 바뀔 경우 보험 청약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boazhoon@news1.kr